[동해=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12월27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7일간 ‘연말연시 해상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 경계근무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계사년(癸巳年) 새해 첫 날 해맞이 행사 안전관리와 해양주권 수호 및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국민생활 저해사범 단속 등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 26개소 1만여명의 많은 인파가 해맞이 축제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행사해역 안전 위해요인 사전 파악·분석 및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돌발상황에 대비 구조 즉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접경해역 주변에서의 우발 상황에 대비하여 주변 어선과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려운 경제를 틈탄 양식장 절도, 선원 임금착취 등 민생침해사범과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 국제성 범죄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 중심 형사활동을 통해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범죄를 척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바다가족이 안전하고 평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3개 해양경찰서 전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비함정·항공기·122구조대 등 현장 투입세력을 24시간 상황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해상치안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해서는 바다가족과 관광객들의 안전의식과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긴급번호인 ‘122’를 이용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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