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국토해양부가 1월1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대중교통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대중교통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지난해 11월22일 국회의 제안대로 ‘택시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법안’이 통과한 데에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도출된 택시산업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택시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며, 2013년 초까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초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 및 토론회·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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