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해 시장 구조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행지침, 인정기준, 인증요령 등을 2012년 12월31일부로 고시하고,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들은 화물운송의 하청·재하청 등 다단계 거래의 만연과 지입제 위주의 시장 구조 하 부실운송업체의 증가 등 화물운송시장의 후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2008년 민·관·정 합동으로 구성한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T/F에서 마련돼 2011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된 바 있다.

 

 2013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 없이 화물차주로부터 지입료만 수취하고, 실제 운송물량 확보는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만연한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부실업체들이 실제 운송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10%(2015년은 15%, 2016년 부터는 20%로 상향 예정)는 최소한 운송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실적신고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입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실적이 발생한 후 4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화물운송시장 내 일부 운송업체들은 운송계약한 화물을 직접운송하지 않고 타 운송업체에게 일괄위탁해 불필요한 다단계를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대수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의 50%(운송·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다.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해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는 100% 직접운송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화물운송거래 정보 관리체계가 적합하고 운영의 안정성 및 보안관리가 양호하며 이용실적이 적정한 화물정보망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심사를 위해 인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되는 제도들이 잘 정착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인 화물운송시장 선진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열악하고 영세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있는 우량운송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한편 복잡하고 불투명한 시장구조가 단순화돼 다단계 구조 하에서 수입감소에 시달리는 화물차주들의 여건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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