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토지를 사기로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신종 기획부동산의 유형과 이에 대처하는 요령을 제시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최근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고,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일부 기획부동산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고용한 후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해 ‘고용-토지매입-소개’가 이어지는 다단계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우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임의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필지 분할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2012.4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 기획부동산이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은 그동안 토지를 싼 값에 매입(소유권은 기획부동산)한 후 이를 높은 값에 분양해 폭리를 취해 왔으나 최근에는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 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회사 명칭도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형태가 주였으나 최근에는 ‘○○연구소’, ‘○○개발공사’ 등의 명칭을 사용해 공공기관 등으로 착각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과거 기획부동산은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2~3년에 걸쳐 도심지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실수요자인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시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주변 토지를 선점하거나 도심지내 연립·다세대 주택 등을 집중 매입하고 재건축 등 허위 정보를 퍼트려 시장 가격을 올린 후 매각하기도 한다. 날로 지능화하는 기획부동산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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