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기상청(청장 조석준)은 최근 한파로 선체에 얼음이 얼어붙는 착빙(着氷)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당부하고 향후 착빙지수를 통해 착빙 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박이 겨울철에 항해하면 파랑에 의해 부딪쳐 올라온 해수가 선체에 얼어붙어 착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바람의 저항이 커지고 선박의 속도를 떨어뜨린다. 주로 선수와 선교에 많이 착빙되는데 안테나가 착빙이 되면 통신이 두절된다. 또한 착빙이 발생하면 선박의 복원력을 저하시키므로 약한 파랑이나 순간적인 돌풍으로 인해 선박이 전복될 위험성이 증가한다.

 

 해수온도, 풍속, 기온으로부터 착빙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알 수 있는데 해수온도가 4°C 이하인 경우 기온이 -3°C, 풍속이 8m/s에 달하면 착빙이 시작되고 기온이 -6°C, 풍속이 10m/s를 넘으면 시간당 2cm의 강한 착빙이 발생하게 된다. 해수온도가 2°C 이하이면 기온이 -2°C만 되도 착빙이 시작되게 된다.

 

 선박의 길이에 따라서도 착빙효과가 달라지는데 선체의 길이가 짧고 더 빠른 속력으로 운항할 때 착빙이 잘 일어난다. 선체 길이가 15m 인 경우 유의파고 0.6m, 풍속 5.0m/s 에도 착빙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착빙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하루 1회 3시간 간격의 착빙지수를 매우 심함부터 없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올해 시험·검증하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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