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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을 통해 사고 내용과 사고지점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구조대' 앱. <자료제공=

국토해양부>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위급상황 통합신고 앱을 개발해 1월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사고 내용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불분명해 당황한 나머지 신고 시기를 놓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수원시 주택가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관계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도 목숨을 잃었으며 그동안 위급상황 신고 시 사고 지점의 위치를 알 수 없거나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신고자가 사고 내용과 사고지점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앱 개발을 추진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스마트 구조대’ 앱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급 상황 통합 신고 앱은 신고 유형별로 위급 상황을 세분화해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고안했으며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위급 상황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신고서비스 외에 응급처치방법, 위기상황 시 대처요령, 생활안전 수칙 등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부가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된다.

 

특히 앱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가 이뤄질 경우 관계기관에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국민생활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j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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