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관광휴게시설, 편의점, 고시원·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공간, 선큰 등) 계획, 옥외 배관 덮개 설치, 일정높이(1.5m)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출입구에 바닥 레벨, 재료 등을 차별화해 내·외부 영역을 구분하고,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해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고,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감시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선큰, 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 여성주차장을 구분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벨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복잡·다양화로 건축물 안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특히 단독주택·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사회 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설계기법을 반영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나 건축위원회의 설계 심의를 할 때 활용되며,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범죄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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