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국민생활의 힘’, KB국민카드(사장 최기의, www.kbcard.com)는 체크카드 고객이 최고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에 소액신용한도를 제공하는 ‘체크카드 소액신용결제 서비스’를 16일 시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KB국민 개인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미성년자 제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정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고객이며, 소액신용한도는 회원별 심사를 통해 최고 3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단, 신용카드 보유고객인 경우 회원별 신용한도에 통합 관리된다.)

 

이 서비스는 체크카드 사용 중 예금 잔액 부족 시 또는 KB국민은행 Off-line시간(매일 00:00~00:05, 매월 세번째 일요일 00:00~06:00)시 소액신용한도 범위내에서 신용거래로 매출승인 되며, 체크카드 결제일에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청구된다.

 

예를 들어 예금잔액이 5만원이고 소액신용잔여한도가 20만원인 경우 체크카드로 3만원 승인요청 시 예금잔액범위 내 이므로 체크카드 승인되며, 체크카드로 7만원 승인요청 시 예금잔액범위를 초과하므로 소액신용잔여한도 내에서 7만원이 신용 승인된다.

 

또한, KB국민은행 Off-line시간 사용 시에는 예금잔액과 상관없이 소액신용잔여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 승인된다. 서비스 신청은 KB국민은행·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에서 가능하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3월31일까지 ‘체크카드 소액신용결제 서비스’를 신청하고 KB국민 체크카드로 10만원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KB Gift카드 5만원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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