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안상미 기자 = 민속명절 설이 채 한 달도 안 남았다. 잔뜩 오른 식탁물가 탓에 차례상을 준비하는 주부의 마음이 조급해짐과 동시에 부모님이나 어르신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의 고민도 시작됐을 것이다.

 

대부분 명절 선물을 준비할 때 포장이 화려한 제품을 선택한다. 내실도 중요하지만 한눈에 들어올 만큼 외양이 좋아야 명절다운 풍성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문제시된 ‘과대포장’은 좀체 모습이 바뀌질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 23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2월8일까지 17일간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제조·수입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단속이다.

 

또 시민단체와 함께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 이행실태 조사도 실시된다.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줄이고 포장공간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75% 이상으로 하며, 띠지·리본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매해 명절마다 거론된 과대포장이지만 이제라도 단속이 시작된다니 내심 반갑다. 그러면서도 이번 설에는 어떤 선물을 해야 과대포장 없이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을까 고민이다. 알록달록하고 반짝거리는 포장 없이도 ‘마음을 전하는 선물’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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