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대표브랜드, 탄소라벨링제도

마트‧매장에서 인증제품 쉽게 찾을 수 있어

 

탄소라벨링 제도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때 칼로리를 확인하는 것처럼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 과정(life cycle)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편집자 주>

 

탄소성적표지, 무섭게 성장

자료1-탄소배출량 인증

탄소라벨링 제도는 소비자가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결과적으로 생산자가 제품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탄소라벨링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 12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자료2-탄소배출량 인증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09년부터 ‘탄소성적표지’라는 명칭으로 탄소라벨링 제도를 법정 인증제도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탄소성적표지는 정부가 법에 근거해 인증하는 법정 인증제도이나, 인증 취득을 원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 인증제도로서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이례적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첫 해에 32개 기업의 111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이후, 매년 30~40개의 새로운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증제품 수도 매년 200~300개씩 증가하고 있다.

 

인증 품목도 광범위해 화장지, 세제와 같은 생활용품부터 가전제품, 자동차, 건축자재, 산업부품, 전력, 운송 및 호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

 

특히 탄소성적표지는 다른 환경라벨링 제도와 달리 식·음료품도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마트나 매장에서 우유, 음료, 과자, 포장두부 등의 인증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제도 시행 4년을 맞은 2012년 말까지 총 131개 기업의 807개 제품이 인증을 취득한 상태이다. 이러한 인증제품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어 2015년에는 인증제품 수가 2,0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두 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1단계가 ‘탄소배출량’ 인증이고 2단계가 ‘저탄소제품’ 인증이다. 1단계인 탄소배출량 인증은 제품이 탄생해 폐기될 때까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인증한다.

 

즉, 제품이 몇 그램(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 인증하는 것으로, 제품 원료의 채취 단계부터 제품의 제조, 수송, 사용, 폐기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게 된다.

 

2단계인 저탄소제품 인증은 탄소배출량 인증(1단계)을 받은 제품 가운데 저탄소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먼저 제품의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고, 이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저탄소상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세계 최초 ‘저탄소제품’ 인증 도입!

사진3-대학로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홍보마당

▲ 대학로에서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홍보 마당을

 진행했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2011년 11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증 방식이다. 현재 해외의 탄소라벨링 제도는 우리나라 탄소성적표지의 1단계 인증에 해당하는 ‘탄소배출량’ 인증 방식만을 택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인증은 단순히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어느 제품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된 것인지 소비자가 바로 인지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저탄소제품 인증은 소비자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제품이 어느 것인지 직접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소비자의 저탄소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나아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012년 말까지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총 72개인데, 기업들은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제품 원료를 친환경 원료로 대체하거나 제품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웅진코웨이㈜는 협력사들과 탄소파트너십을 구축해 냉온정수기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친환경 냉매제 적용 등을 통해 클라쎄 양문형 냉장고의 탄소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을 기존제품 대비 각각 24%, 17% 저감시켰다.

 

㈜풀무원은 6단계 제조공정을 4단계로 축소하는 등 8가지 저탄소기술을 도입해 유기농두부의 탄소배출량을 6g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연간 21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달성했다.

 

정착, 확산…아낄 것 없는 전방위 지원

사진1-저탄소 녹색박람회

▲ 지난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탄소성적표지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탄소성적표지 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와 함께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제도 참여의 벽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증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14개 중소기업 31개 제품이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받았으며, 15개 중소기업이 35개 제품에 대해 7000만원의 인증수수료를 감면받았다.

 

또한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최근 도입해 기업이 다량의 제품에 대한 인증을 추진하는 경우 인증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인증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 2개 기업이 이를 이용해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통해 시간적․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민에게 쉽고 친숙한 제도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홍보 활동 중에서는 엠블렉, 시스타, Miss A 등 인기가수와 함께한 캠페인송(저탄소제품송) 제작·방송, 카카오톡 인증제품 선물하기 이벤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카카오톡과 함께 진행한 인증제품 선물하기 이벤트는 6주간 1억 페이지뷰를 기록했으며, 광동제약의 비타500 등 7종의 인증제품이 4만5000여개 판매되어 약 4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제 질적 성장을 꿈꾸다!

사진08. 저탄소제품_현대자동차_쏘나타 하이브리드(premier at)
▲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저탄소제품
우리나라는 인증제품 수 등 탄소라벨링 제도의 규모면에서 영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도입한 국가로서 탄소라벨링 제도의 질적 발전을 선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아직 탄소성적표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충분히 높지 않으며, 인증제품의 안정적인 구매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제도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인증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국내의 저탄소제품 생산․소비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탄소발자국 네트워크(ACFN)’를 공식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이 네트워크는 향후 아시아 국가들이 탄소라벨링 상호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 제정에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전망이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라벨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에 제도 마련을 돕고 우리의 제도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기업에게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및 조달청의 종합낙찰제와 연계된 혜택을 부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린카드로 인증제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가격의 1~5%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건축자재 및 일부 에너지 사용제품으로 제한적이며, ‘탄소배출량’ 인증과 ‘저탄소제품’ 인증에 사이에 차등적 인센티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린카드를 이용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역시 민간구매를 촉진시키기에는 미약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인증제품이 실질적인 구매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탄소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젊고 유능한 제도이다. 짧은 기간에 인증제품의 양적 팽창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저탄소제품’ 인증이라는 새로운 인증체계를 도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가시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제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질적 향상이라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녹색소비의 중심 소비자 모두의 노력으로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노지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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