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5일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각의결정됨에 따라 그 관련자료를 공표했다.

 

지난 2012년 4월3일 각의결정된 ‘에너지 분야의 규제·제도 개혁에 관한 방침’에서는 소형수력발전에 관한 하천법의 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소규모 수력발전의 물 이용 구분을 ‘준특정 물 이·사용’으로 해 대규모 수력발전과는 달리 취급하는 방향을 검토하자는 내용이다.

 

이번에 각의결정된 개정안에서는 최대출력 1000㎾ 미만의 소형수력발전을 위한 물 이·사용을 ‘특정 물 이·사용’으로부터 제외하는 등 물 이·사용 구분 개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방식에 따르면 발전에 이용되는 물은 통틀어 ‘특정 물 이·사용’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개정 후에는 최대출력 1000㎾ 이상인 경우만 ‘특정 물 이·사용’으로 규정하고 최대출력 200㎾ 이상 1000㎾ 미만을 ‘준특정 물 이·사용’, 200㎾ 이하를 ‘기타 물 이·사용’으로 규정해 세부화하게 된다.

 

또한 이에 따라 절차의 간소화가 실시되고, 허가 신청부터 허가까지의 기간이 단축되고 신청자의 부담이 경감되게 됐다.

 

먼저 1급하천 지정구간의 경우, 최대출력 200㎾ 이상 1000㎾ 미만의 발전을 ‘준특정 물 이·사용’으로 규정하고 허구 등 처분권한을 국토교통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절차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경제산업장관 등)과의 협의 및 관련 지자체 장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절차를 없애고 국토교통장관에 의한 인가만으로 간소화했다.

 

최대출력 200㎾ 미만은 ‘기타 물 이·사용’으로 규정하고, 마찬가지로 처분권한은 국토교통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관련 지자체 장으로부터의 의견청취 및 장관 인가 절차 모두 생략되게 됐다.

 

한편 1급하천 직할구간의 경우 최대출력 1000㎾ 미만인 모든 경우가 ‘특정 물 이·사용 이외’로 분류되게 됐다. 

 

처분권한은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장관이 지니게 되지만, 관련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지자체 장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수속은 불필요해졌다.

 

2급하천의 경우에도 최대출력 1000㎾ 미만은 모두 ‘특정 물 이·사용 이외’로 분류하며, 처분권한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니게 된다.

 

대신 관련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자체 장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장관에 의한 동의 포함 협의 절차는 생략됐다.

 

해당 개정안의 공포는 1월30일이며, 시행은 오는 4월1일부터 개시된다.

 

<자료=일본 국토교통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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