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만 0~5세 전체 아동에 대해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2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해당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통장을 지참 방문 신청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보육료를 신청해 '아이 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 0세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월 39만4천원, 만 1세 (2011년 1월1일~ 12월31일)는 월 34만 7천원, 만 2세(2010년 1월 1일~12월31일)는 월 28만6000원, 만 3세~만 5세(2009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는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아동으로 11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개월~취학 전까지는 10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분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월 말까지 신청해야 해야 하며 현재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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