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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잎크런치초코
[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설연휴 기간 동안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일 선물로 수요가 늘어나는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

미역.
▲한영식품 미역제리

시) 4곳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13.9.24.까지)‘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14.10.15.까지)’ 및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14.1.5.까지)’와 ‘뽕잎크런치초코(’14.1.5.까지)는 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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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제과 종합제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으로 적발된 4곳 중 나머지 1개 업체 생산 제품은 유통되지 않고 현장에서 전량 폐기 조치됐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특정일 대비 국민 선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량식품 척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ks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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