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최근 층간 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방화나 살인 등의 우발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천장과 바닥, 벽을 공유하는 아파트 등의 다세대 주택생활은 사람의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의견이 있다. 이미 층간소음으로 경계하는 사이가 돼버린 이웃이 배려를 통해 갈등을 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층간소음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개정안은 신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에 적용된다. 또한 환경부 산하 중앙행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의 화해만을 권고할 뿐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근거도 명확히 없는 상황에서 이웃 간의 사소한 소음문제 해결은 빈번히 혼선을 빚는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민원 증가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간헐적인 소음에 민감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의 한 아파트는 층간소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입주민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세탁, 악기 연주, 아이들 장난 등을 금하는 시간 규칙을 정해 공고하고, 문제발생 시 당사자 간 직접 마찰을 피해 위원회가 나서 1차 시정권고, 2차 분쟁조정, 3차 봉사명령 등의 해결 절차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도입 5개월여 만에 해당 아파트 층간 소음 민원을 90%나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오래된 다가구 주택의 층간소음문제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체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규제로 원만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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