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에 관한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탱크의 불산 충전량과 사고 직후 제거된 잔량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측에서 제출한 2~5ℓ의 누출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며, 불산 제거시 정확한 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녹색기업 선정기준에 대한 비난들도 쏟아졌다.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에서 현황보고에 나선 환경부 정연만 기획조정실장은 “1월28일 환경부, 소방서, 경기도 화성시 등이 현장에 도착해 사고를 수습했다”라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의 현장 지휘하에 누출밸브를 밀봉, 불산 제거 등의 조치를 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정밀측정 결과 현장 주변의 4개 지점에서 불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공장 내부에서 0.004ppm이 검출됐다”라며 “현재 경찰과 국과수 등 관련기관에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휴브글로벌 사고 이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1차 누출량에 대한 언급 없어”

 

한정애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질소로 가압되어 있는 불산탱크의 특성

상 누출이 시작되면 뚝뚝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기화가 되는 것

처럼 폭발적으로 빠져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보고 직후 이어진 질의에서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제출한 2~5ℓ의 누출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초로 불산 누출 경보기가 울린 1월27일 오후 1시22분을 언급하며 “경보기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액상으로 상당량 누출된 후 경보기가 울렸을 것”이라며 “실제로 탱크 수리를 진행한 오후 11시38분까지 떨어진 1차 누출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밸브교체 후 일어난 2차 누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밸브 교체작업을 마치고 500ℓ의 불산 탱크를 가득 채운 후 누출이 일어났는데, 질소로 가압되어 있는 불산탱크의 특성상 누출이 시작되면 압력이 빠져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뚝뚝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기화가 되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빠져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차 누출이 일어난 28일 오전 4시45분부터 7시45분까지 누출액이 겨우 2~5ℓ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결론이다.

 

그는 “STI 서비스에서 해당탱크에 채웠던 불산의 양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삼성과 STI 측 모두 자료를 주지 않는다”라며 “환경부는 1월 한 달동안 해당 공정에 불산 반입량을 확보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는 “충전량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누출량을 알 수 있느냐”라며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하는데 당시 불산이 얼마나 남아있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환경청 김진석 청장은 “육안으로 봐서 정확한 양은…”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현장 초동대처 미흡

 

계속해서 한정애 의원은 “제거한 잔량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누출량을 알 수 있냐”라며 “실제로 현장에 나갔는데 저장탱크의 잔량을 체크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오전 4시45분부터 7시45분까지 현장에서 작업을 했던 작업자들이 앞이 안 보일정도로 뿌연 상황에서 작업을 했고, 이것을 불어내기 위해 문을 열고 작업했다”라며 “인근 300m 근방에 주택가도 있는데,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불산이 모두 빠져나갔는데도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거냐”라고 말했다.

 

장관

▲ 환경부 유영숙 장관은 “28일 2차 누출은 밸브 이음새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2~5ℓ가 누출됐다고

삼성에게 보고를 받았다”라고 대답했다.


환경부 유영숙 장관은 “현재 경찰과 국과수가 나서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나서서 자료 요청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이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해 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28일 2차 누출은 밸브 이음새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2~5ℓ가 누출됐다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취급량을 알 수 있지 않냐”라며 “STI 서비스는 삼성에만 작업을 하는 하도급 업체이기 때문에 자료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에게 “당시 CCTV를 한 번 보는게 좋겠다”라며 “방울방울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뿌옇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유독물 관리자도 없는 STI 서비스

 

한편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STI 서비스는 유독물 관리자도 없으며 유독물 관리업체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의 경우도 1만7000명 중 유독물 관리자는 단 1명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STI 서비스가 작업할 때 삼성전자 유독물 관리자가 입회를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삼성전자 관리자는 초기 사고 발생부터 긴급상황 발생까지 사고현장에 없었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그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2012년 8월 제출한 녹색기업 신청서를 보면 안전관리자가 상근 또는 비상근을 하지 않고도 독성가스와 화학물질의 배관철거 탈착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기준은 녹색기업이 아니라 적색기업”이라며 “삼성전자 불산사고는 증인을 채택해 다음 환노위에서 정식으로 다뤄야하며 삼성전자 녹색기업 선정은 취소해야 마땅하다”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녹색기업 선정기준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1998년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녹색기업으로 지정돼있다”라며 “이로 인해 정기 지도점검 면제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녹색기업 지정 시 평가항목에 환경안전사고를 대비하는 항목 점수는 전체 항목의 0.7%인 5점에 불과하다”라며 “이 항목조차 업체에서 사고발생시 비상연락부서만 조성하면 5점을 주는 것을 돼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에 대한 평가가 허술한데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안전사고 항목 강화해야”

 

따라서 그는 “환경안전사고 항목을 단순히 늘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며 “녹색기업 지정 평가시 기본 항목 없이 바로 항목별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종별로 구분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교육 등에 일정한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유영숙 장관도 “녹색기업 지정 평가시 환경안전사고관리에 대한 항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pj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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