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전라북도 정읍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긴급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5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시는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특별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는 종전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화재, 단전, 실직인 경우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단수및 도시가스 공급 중단,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수급자 탈락가구, 가구원 간병과 양육,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지원기간을 현실화해 1개월 지원 원칙을 최초 지원결정시 3개월을 우선 지원한다.

 

또 의료지원 기간도 당초 지원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 발생한 비용만 지원하던 것을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해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된 비용 중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과 연계해 생계비, 의료비, 화재 및 재난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의 200%이내의 저소득층중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이다. 아울러 생계비는 100만원이내, 의료비는 300만원이내에서 지원가능하며 화재로 인한 피해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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