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먹고 장염,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식품을 구입하거나 먹을 때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는 1068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특히 위해사례 1068건 중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섭취 후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경우가 362건(33.9%)에 달해 업계 및 관계부처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114건, 10.7%)가 가장 많았다. 업태별로는 중소형마트(653건, 61.1%)에서 판매된 식품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202건, 18.9%), 대형마트(74건, 6.9%), 식품접객업소(48건, 4.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건수와는 달리 섭취 후 부작용 발생비율은 편의점(45.0%)과 식품접객업소(39.6%)가 다른 판매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유통업계에는 철저한 식품 유통기한 관리를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식품 구입 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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