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우리나라의 한해 수은 총 수입양이 10.2톤이며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를 통한 유입양도 359kg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미나마타 수은협약’에 대비해 수은의 향후 유통관리 및 적정 폐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 실시한 ‘국내 수은함유제품의 유통 및 배출현황 기초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미나마타 수은협약’에 의해 2020년부터 수은 사용량이 많은 특정 제품군들의 생산과 수출입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10.2톤의 금속 수은을 수입해 형광등과 LCD용 램프 제조에 7.3톤, 치과 아말감용으로 1톤, 압력계 등의 계측기기 제조에 0.8톤 사용했다.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는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2011년 각각 19만여대와 2500대가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는 전자식 대체품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 유통량이 2009년 각각 61만여대와 6400대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에는 약 1.2g, 47g의 수은이 함유돼 있어 2011년 한 해 동안 체온계로 237kg, 혈압계로 122kg의 수은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는 별도의 폐기 지침이 없어 체온계는 대부분 의료용 폐기물과 함께 소각되고 혈압계는 일부 수거업체를 통해 폐기하거나 자체 보관하는 사례가 많았다. 수거된 혈압계의 폐기방법과 수은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과학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원통형 전지는 무수은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모든 버튼형 전지에는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 반면 알칼라인과 산화은 버튼형 전지는 전량 수입해 유통되며, 보청기 등에 사용되는 공기아연 전지만 국내에서 일부 제조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지의 수은 함량을 분석한 결과로는 국내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알카라인, 산화은, 공기아연 버튼형 전지에서 최소 0.093%, 최대 0.852%의 수은이 검출됐다. 전지로부터의 총 수은 유입량은 연간 5.8톤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은 전지로부터 79kg, 수입된 전지로부터는 5,744kg의 수은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 중에서는 현재 산화은 전지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해 수거해 관리하고 있으나 수은 회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수은협약에 대비해 수은함유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 규제 도입과 함께 대체품 보급을 활성화하고 적정 폐기를 위한 수거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연내에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재수립하고, 2015년까지 관련법 등 협약 이행체제를 조기에 구축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나마타 수은협약’은 지난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계획(UNEP)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약 140여 개국이 합의한 것으로, 올 10월 일본 미나마타에서 열릴 외교회의에서 정식으로 체결될 예정이다. 협약문은 수은 공급과 국제교역의 제한, 수은 함유제품의 사용 저감, 대기로의 배출 저감 및 친환경적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수은함유제품은 전지, 형광등, 고압수은램프, LCD용 램프, 혈압계 등 계측기기, 농약 및 국소 소독제, 비누 및 화장품 등 수은 함량이 높은 7개의 대표적 제품군의 경우 2020년부터 생산과 수출입이 금지되고, 치과용 아말감 사용은 점차 줄이도록 권장된다. 특히 배터리와 같은 규제 대상제품이 장난감, 시계 등 다른 제품 안에 조립되는 경우도 금지된다.

 

 규제대상 품목 중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은함유제품은 형광등, LCD용 램프, 배터리, 체온계·혈압계 등이며, 이중 개당 5~8mg 이하의 국내 기준이 있는 형광등은 국제협약 기준에 맞게 제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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