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 동안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축사안에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재질을 확대하고, 공장 건축기준을 한시적(2015. 6월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합성수지 재질로 가설건축물 축조 사례.
▲합성수지 가설건축물 축조 사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과 축산 농가의 건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과 축사내에 짓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현재의 비닐과 천막 외에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까지 허용하고,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해 가축양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장 건축물에 대해 201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 기한을 2015년 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도가 개선되면 현재 건축법령에 위반된 전국 축산 농가 13만 가구(전체의 80%)가 혜택을 보게 되고, 건축기준 완화 기한 연장으로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물 내부 계단이나 경계벽 변경 등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구조 안전 확인 절차가 생략되면 대수선 절차가 쉬워지고, 설계 비용도 절감(설계비 1만원/3.3㎡당)돼 서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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