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 동안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축사안에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재질을 확대하고, 공장 건축기준을 한시적(2015. 6월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합성수지 가설건축물 축조 사례 |
이와 함께 공장 건축물에 대해 201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 기한을 2015년 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도가 개선되면 현재 건축법령에 위반된 전국 축산 농가 13만 가구(전체의 80%)가 혜택을 보게 되고, 건축기준 완화 기한 연장으로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물 내부 계단이나 경계벽 변경 등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구조 안전 확인 절차가 생략되면 대수선 절차가 쉬워지고, 설계 비용도 절감(설계비 1만원/3.3㎡당)돼 서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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