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강원도 강릉시는 불법 구조변경 및 무등록운행 자동차 등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강릉시와 강릉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주간에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는 곳을 중심으로, 야간에는 음주단속과 병행해 4월부터 연중 수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봄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화물차량 불법 구조변경과 LED 등화장치 설치, 등화장치의 색상 위반, 번호판 식별 곤란, 봉인 탈락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및 화물칸 적재장치(좌석 설치, 격벽 임의제거), 소음기, HID 전조등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 위반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단속기간 중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원상복구·임시검사) 등 위반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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