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 측면에서 “구리시의 4대강 친구구역 조성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해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MB정부 시절 눈치만 보기에 급급하던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위상에 걸맞은 환경보전 입장을 표명,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다.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은 환경부로부터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역은 하류에 암사취수장과 구의취수장이 있고, 잠실 상수원보호구역과 불과 550M 떨어져 있는 등 서울‧인천‧성남‧일산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원이 위치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6월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의무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날 장하나 의원실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 부하량 증가가 예상돼 상수원 수질보전 측면에서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표시했다”고 전했다.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검토의견에서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친수구역의 조성지침’에도 맞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적시하는 등 사실상 친수구역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시했다.

 

검토의견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173만8814㎥에 달한다는 게 장하나 의원실의 설명이다.

 

검토의견은 또 ‘다만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하류지역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사업 시행 조건까지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한강 하류를 관할하는 서울시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서울 시민의 상수원 수질을 책임지는 서울시가 이 사업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친수구역 개발은 MB정부 시절 4대강 하천 경계에서 2㎞ 범위 내 구역을 국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개발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4대강 사업에 투입된 8조원의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구리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토평동‧교문동‧수택동 일원에 주택단지와 산업클러스터, 상업단지와 문화관광시설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친수구역 면적은 172만1723㎥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구리시는 국토해양부에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청을 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주미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올해 1월 구리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는 검토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으로 해당업무를 담당하게 된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내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 본안 의견에서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사업시행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관련된 연계사업인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장하나 의원은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수도권 시민에게 공급하는 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에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arksoonju@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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