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단속(1)[1]

▲강릉국유림관리소는 5월20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에 대

  한 이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강릉=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완교)는 지난 4월9일부터 5월2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봄철을 맞아 조경수,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이 기간동안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또한 강릉 연곡 삼산리(6번국도)와 강릉 성산 어흘리(456지방도) 2개소의 단속초소를 운영해 야간에 소나무류 이동을 단속할 계획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유통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면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lee5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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