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일보】이기환 기자 = 2015년 양주시 남면과 은현면 일대에 착공 예정인 양주 은남산업단지에 섬유염색, 도금업체 등의 입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2일 양주와 연천, 포천 등 임진강 유역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금지한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가 10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1997년 1월 이전에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섬유염색, 도금․피혁 등의 사업장은 은남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양주시 신천 일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신천 수질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 이번 고시개정을 이끌어 냈다.이에따라 양주시 일대에 여기저기 산재해 조업하던 섬유염색, 도금·피혁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적화 및 엄격관리를 통해 신천 수질도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전망.

 

경기도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양주시 신천 일대의 산업폐수를 공동처리할 수 있게 돼 방류수의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청정연료를 사용한 집단 에너지 공급으로 비용절감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은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유기물 이외에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시켰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청정지역 기준보다 강화된 60%수준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해 현행 대비 25%의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열병합발전시설과 공업용수 공급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연간 약 352억원의 비용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은남산업단지내로 폐수를 집적화하면 폐수 관리도 쉽고, 처리 효율성도 높아진다”라며 “여기에 은남산업단지 내에서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면 산업단지외 새로운 오염원 증가를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도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조성 후에도 입주를 하지 않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합동단속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양주시 신천은 임진강의 최대 지천인 한탄강의 지천으로 양주시 백석읍에서 발원해 연천군 청산면에서 한탄강으로 흘러든다. 1970년대까지 각종 물고기가 뛰놀던 깨끗한 하천이었으나 1980년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서울에 있던 소규모 영세 폐수배출업체가 양주시로 집단 이주하면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됐다. 1996년 정부가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고시를 제정하면서 수질이 대폭 개선됐지만 신천 곳곳에 위치한 영세하고 노후된 섬유염색과 피혁·도금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로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무허가 염색공장의 난립으로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오명을 썼던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일대에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이 일대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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