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하 40% 차지, 피해 사례 많아

관리 품목 적고, 정보 제공도 미흡해

 

음식 변화가 부른 알레르기

 

이미지1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식품의 국제 교역량이 늘면서 지금껏 접하지 못한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섭취가 가능해졌다.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이 늘고 체인 형태의 패스트푸드점, 패밀리 레스토랑과 직장 급식 형태의 외식산업 규모도 비약적으로 팽창해 식생활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는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도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식품첨가제와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식품 알레르기 발생 사례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피해 사례

 

이에 보건 당국을 비롯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식품에 대해 표시를 강제해 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동안 13세 이하 어린이의 식품알레르기 위해 사례가 43%라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미지22011년에는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총 2782건 중 식품으로 인한 발생 건수는 1106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식품알레르기 피해 사례건 중 원재료명이 확인된 식품을 분석한 결과, 표시 의무 대상 13개 품목이 아닌 다른 원재료에 의한 알레르기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됐다.

 

유럽연합(EU)의 자료에 따르면 식품알레르기 위해 사례의 70% 이상이 비포장식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상 알레르기성분 표시의무화 대상은 포장식품에만 해당되고, 비포장식품은 제외된 상태라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메밀국수 먹은 대학생 쇼크사

 

02b80449.식품알레르기는 식이 형태로 생체에 들어온 특정의 알레르겐(allergen)에 대해 사람에 따라 그 면역계가 과잉으로 반응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에 따라 식품알레르겐의 종류도 차이를 보이며, 유아기에는 우유, 계란, 땅콩이 주종을 이루다가 학동기에 접어들면 밀, 견과류, 생선, 갑각류가 추가되고 성인기에 접어들면 영아기에 흔한 우유, 계란, 콩에 의한 빈도는 미비한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인 식품의 종류가 변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 흔히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가 다르고, 면역 기능도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식품알레르기의 주요 증세는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기도폐쇄, 천식, 장염, 폐혈증 등을 들 수 있고 심하면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한 대학생이 경포대 MT에 참석했다가 점심으로 메밀국수를 먹은 후 귀가 도중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메밀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사였다.

 

외국 의학전문지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원인 식품으로는 메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이 소장한 10년간 아나필락시스 환자 통계자료에는 해산물, 밀, 메밀이 주요 원인 식품으로 보고됐다.

 

패스트푸드 알레르기 유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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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위해성예방협회는 어린이들이 식사대용으로 많이 섭취하는 패스트푸드 중 피자 및 햄버거를 대상으로 제조회사 홈페이지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밀, 메밀, 게, 새우 등을 함유한 제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피자 제품 중 밀 함유 273개, 메밀 함유 0개, 게 함유 12개, 새우 함유 19개로 각각 조사됐다.

 

햄버거 제품에서는 밀 함유 44개, 메밀 함유 0개, 게 함유 0개, 새우 함유 2개로 조사됐다. 또한 피자 및 햄버거 모든 제품에 함유돼 있는 밀은 피자의 경우 도우(빵) 및 일부 소스에 밀가루 성분이 사용됐으며, 햄버거의 경우 햄버거번스(빵) 및 일부 고기패티에 밀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등록된 비포장식품인 피자·햄버거 관련업체들의 알레르기 정보 제공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피자판매 외식업체 중 3개(33%) 업체, 햄버거판매 외식업체 중 2개(40%) 업체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를 제공(인터넷 및 매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식 업체가 영양성분 및 주요재료 원산지 정보 제공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알레르기 환자가 알레르기 유발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관리정책 미흡 지적

사진2-식품알레르기

▲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아토피 진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식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르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으로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등 13가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표시기준을 제정, 관리하고 있다.

 

국가별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의 종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미국 및 EU 등 선진국들은 식품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대상 항목관련 포괄적통칭명(견과류, 어류, 갑각류, 패류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기준(13종)과 비교할 시 표시대상 품목이 훨씬 광범위하다.

 

또한 현행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방법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제품의 원재료 표기 란에 다른 원재료 성분과 함께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아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시설 등을 통해 생산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주의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사진3-식품 알레르기

▲ 국립공원의 알레르기 프로그램은 자연놀이,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환경위해성예방협회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인식 및 개선사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일반소비자 204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종합적 의견으로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필요”, “외식업체 표시의무화 필요”, “일반인이 이해를 돕기 위한 주의, 경고문구 또는 그림 삽입” 등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현실

 

식생활의 변화나 대기오염, 식품첨가물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은 식품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쉬운 쪽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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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더욱이 성인에 비해 면역체계가 약한 어린이는 여타 연령군에 비해 ‘라면, 빵류, 과자류,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튀김류’ 등과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자주 섭취하지만 가공식품과 조리식품 등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이 낮다.

 

정부와 식품업계가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알레르기 표시대상 항목을 확대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식품업계 또한 자사제품의 이미지에 악영향 등을 미친다는 우려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엄격한 표시기준을 제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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