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로고

▲금융감독원은 해외 영주권자가 연루된 해외여행보험금

 부당수령자 420명을 적발했다.

[환경일보] 이재용 기자 = 금융감독원(www.fss.or.kr)은 미국 LA 지역에서 영주권자가 해외여행보험 가입 후 해외여행이 아닌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에서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이 아닌 영주권 취득 국가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의료비를 수령한 420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혐의자 420명은 ‘기관지염’, ‘복통’ 또는 ‘가구 이동 중 허리 통증’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8.2억원(727건)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혐의자중 40․50대 213명(50.7%), 여성이 236명(56.2%)이며 보험사고의 대부분(총727건 중 683건, 93.9%)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해외 영주권 취득자는 일반적으로 거주 국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한 해외여행을 하지 않음에도 여행 목적 및 여행지를 허위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영주권 보유 국가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후 보험가입 등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해외 체류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계약 인수를 거절하므로 해외체류 여부를 미고지하거나 허위고지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보험사기 예방대책을 위해 금감원은 영주권자 등의 해외여행보험 부당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거주 및 과거 병력 등에 대한 고지사항을 보완하고 여행 증빙자료를 징구하는 등 계약인수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금 청구서에 '출국일자' 기재란을 신설하고, 필요시에는 출입국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제 여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도록 각 보험회사에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의뢰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lj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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