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일보】조두식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4월27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포항시 포항경제자유구역(융합기술산업지구) 예정지 및 인근 토지 10.46㎢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13년 4월27일부터 2018년 4월26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같은 날로 토지거래허가기간이 만기되는 동해중부선 포항역사부지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매입 등이 완료돼 포항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장되는 포항경제자유구역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로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8년 4월27일부터 2013년 4월26일(5년)까지 지정했으나, 국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 2013년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과 2014년도 보상 및 부지조성사업을 착공 등이 계획돼 있다.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경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토지개발시 조성원가 상승으로 미분양사태 등 사업추진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 3월15일 개최한 제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발생으로 토지거래시장의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 인근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만료되는 동해중부선 포항역사부지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포함해 기간을 연장하되 허가기간 중에 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해 보상 등이 완료되면 해제해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는 경제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포항 경제자유구역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며, 향후에도 각종 신규 개발사업 추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극 개입하여 건전한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토지보상이 완료돼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중도에 해제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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