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봄철 어패류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5월 한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고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위주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위판장 및 공판장을 중심으로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해경정 등 60여척이 동원되고, 육상에는 어업감독공무원과 해양경찰 등 100여명이 참가한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모두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단속기간 중에 불법어업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어업인들이 자주 다니는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하기로 했다. 목포 유달경기장에서 5월1일~3일 열리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대회시에도 불법어업 예방 홍보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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