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생협 참기름(유통기한 : 2013.10.19)’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제조원: 만나식품. 유통전문판매원: 두레생협연합회. 통기한 : 2013.10.19 |
식약처는 관할 기관(경기 화성시 및 용인시)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정처분기준은 제조업체의 경우 품목류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을 폐기, 유통전문판매업소는 품목류 판매정지 15일이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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