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영상, 호기심・중독・당연으로 이어져
세계 6위 아동음란물 생산국 오명 벗어야

 

 

문영훈팀장
▲혜화경찰서 사이버팀 문영훈 팀장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수형자는 288명이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은 87명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결과(2012년) ‘성폭력 범행직전에 아동 음란물을 본적이 있다’라고 답한 아동성범죄자는 16%로 일반 성범죄자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주로 PC방이나 유료성인사이트를 적극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집중적으로 찾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음란물을 규정하는 기준도 엄격해졌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연상할 수 있도록 교복 등 관련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도 아동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아동 음란물 생산국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일반인이 몰래 찍은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 폰 사진, 화상 채팅으로 찍은 영상이 사이버 공간을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아동음란물 유통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아동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전시・상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소지행위만으로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경찰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2012년 5월~10월)을 펼쳐 총 6417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중 27.3%(1758명)가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자로 조사됐다. 1758명 중 500여명은 영리목적으로 제작 배포한 혐의가 있고 나머지는 음란물 다운로드 소지자로 밝혀졌다.

 

음란물 반복시청, 범죄유발 영향끼쳐

 

한편 일반적으로 아동음란물 시청의 악영향을 간과됨이 문제시 되고 있다. ‘아동 음란물을 보는 것이 문제시 되는가’ 라며 반문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경찰에 검거된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자 1758명 중 일부는 ‘계속보다 보면 어린아이와 성관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반복적인 시청과정이 부지불식간에 범죄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실제 범죄와 아동음란물 시청의 관계는 사례로도 증명되고 있다. 지난해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자던 일곱 살 아이를 이불 채로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씨는 성인 남성이 여자 아이와 성행위를 하는 일본 아동 포르노에 깊게 빠져 산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통영에서 열 살의 아름 양을 성폭행하려 끌고 가 살해한 김모 씨도 범행 전 날 아동 음란물을 52편이나 본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에서 보듯 아동음란물은 일반인의 성의식을 범죄를 향해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접하다가 2단계는 중독이 되고 3단계는 일반적인 것으로 당연시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성폭력을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침범하는 4대 사회악(惡)의 하나로 지정해 척결(剔抉)을 외치고 있다.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혜화경찰서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관련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그래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열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을때다. 내 주변에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그리고 일반 음란물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하게 성장하는 길임을 확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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