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하기호 기자 = 부산시는 2013년도 개별주택 198,156호의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94% 상승(전국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6개 구·군 중에서는 동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게 상승(전년대비 6.2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서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16개 구·군에서 산정한 것으로, 구·군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의 80% 수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였다.


<주택가격 공시절차>
①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부)→②개별주택가격 산정(시·군·구)→③열람 및 의견청취→④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⑤ 가격결정·공시→⑥이의신청→⑦이의신청 처리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hpas.busan.go.kr)에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 최고가격 단독주택은 동래구 수안동 소재(건물 389㎡, 토지 3,213㎡)로 26억300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된다. 또한,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개별주택가격의 60%)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3개 분야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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