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재용 기자 = 최근 쌍용건설 등 대기업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제품․용역을 납품한 협력업체들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 대출)이 연체되는 등 자금 애로가 가중되고 연체정보 등록 등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되어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구조조정 추진기업의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협력업체와의 공생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만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부담 등에 따른 협력업체 부실화 및 연쇄도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기업, 산업, 대구 등 8개 은행)은 공동으로 TF를 운영해 '구매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채권은행들은 구매기업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구조조정 기업의 채무상환유예 기간중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4~6월) 결과에 따라 다수의 구조조정 기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협력업체의 연쇄 부실화 방지, 구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기업 경영정상화계획 결의일까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상환 유예되어 자금압박에 따른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영활동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연체에 따른 협력업체의 하도급 공사 및 납품 거부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구매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을 관련 여신 규정, 상품지침 등에 반영하고, 영업점 교육 등을 거쳐 2013년 5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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