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 www.kbstar.com)은 50~60대 은퇴 고객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KB골든라이프예금’을 5월3일부터 판매한다.

 

이 예금은 고객이 은퇴 후 국민연금, 또는 연금저축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으로 퇴직금, 부동산매매대금 등의 목돈을 예치하고 이를 다시 매월 원리금 형태로 나누어 받아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kb골든라이프예금

▲KB국민은행은 50~60대 은퇴 고객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KB골든라이프예금’을

5월3일부터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가입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이자만 수령하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객들은 은퇴계획에 맞춰 일정기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하거나, 가입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할 수 있다.

 

이 예금의 기본이율은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데 ‘거치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2.60%로 매 1년 단위로 재산정되며,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2.30%로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시작일에 고시된 금리로 ‘원금과 이자지급기간’ 동안 적용된다.

 

은퇴고객의 노후 설계 지원 상품인만큼 퇴직금 또는 부동산 매매대금(임대자금)을 수취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KB국민은행 거치식·적립식 예금을 해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이 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0.30%p의 특별우대이율을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다.

 

이 예금은 장기 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하더라도 연단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만기이율을 적용하는 등 고객이 중도해지로 인해 볼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퇴고객이 퇴직금 등의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 적합한 노후대비 상품이다”며, “고객님께서 은퇴자금을 ‘KB골든라이프예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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