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의원.
▲김성태 의원
[환경일보] 이재용 기자 = 앞으로 건축물 내부를 인테리어 하거나 시설공사를 개보수할 때에 건축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게 못한다.

 

지난 2012년 11월22일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5회 국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3년 4월15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마침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315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18일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315 국회 제4차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4월24일 이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처리·승인기준 및 허가취소 요건 등을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을 구체화하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안한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 내용으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승인기준 규정,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기준을 명확히 규정,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규정,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계약갱신에 대한 의무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 하며, 조치명령을 내리고,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취소 및 반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및 벌금에 처하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승인 및 허가를 취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도록 했으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계약갱신에 대한 의무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 하며, 조치명령을 내리고,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편 '건축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그 동안 방화동 주변 건설폐기물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악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주민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쳤었다”며 “법률의 시행으로 주거지역과 근접한 처리장은 먼지방지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러한 시설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특히 건축폐기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금속덮개가 설치된 차량으로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 개보수를 시행하는 건설시공사에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마곡첨단산업단지 선도기업 유치에 강한 열의를 보였다. 의원실에 관계자는 “반토막난 LG그룹 투자를 원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 LG그룹과 서울시를 설득하고 있다.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계획된 예정대로라면 완공되어야 할 강서의 자랑거리인 문화테마호수공원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 마곡지구는 호수공원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국내최대의 문화테마호수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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