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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 기동단속

[삼척=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달현)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보호지역 등 단속 취약지역에 대한 중앙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봄철 입산객이 증가하면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가 예상되어 귀중한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 단속의 취약지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희귀·멸종위기식물 및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를 중점적으로 단속 계획이며, 산주의 허가나 동의 없이 불법채취로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입산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 도로변과 임도변의 주·정차 차량에 대한 확인 등 기동단속을 강화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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