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4월24일 시행됨에 따라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의 범위였던 기존 규정을 0시부터 10시까지의 범위로 2시간 확대하고, 매월 1~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었던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의무휴업일 지정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시에는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과 변경(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이상 증가)등록 시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이면 규제에서 적용 제외 되었던 기존 기준을 55% 이상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하여는 법제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심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다음 속초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역 내 유통산업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대형마트가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는 무문별한 진출을 자제하고 영세소상인들의 깊어가는 시름을 덜어내어, 앞으로 우리지역 내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이 상생 발전하는 모습이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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