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9일, 2012년도 동일본 대지진 부흥·복구공사 법령 준수 철저화 활동 결과 및 올해 방침을 공표했다.

 

이 활동은 대지진 발생 이듬해인 지난해부터 새로 개시한 사업으로, 올해로 2년째를 맞는다.

 

지난해에는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경찰청, 피해 3개 현(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현)이 합동으로 법령 준수에 관한 강습회를 피해 각 현에서 개최했다.

 

건설업법,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자파견법에 대한 준수 및 폭력단 배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총 참가인원은 324명이었다.

 

또한 법령 준수를 독려하는 소책자 ‘복구·부흥공사의 적정 시공 확보를 위해’를 작성해 건설업자 및 단체, 관계기관, 입회검사 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약 5만부 배부했다.

 

다음은 법적 단속 결과다. 각 지방정비국은 주로 피해 3개 현에서 신설된 영업소 등을 대상으로 139건의 입회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권고 및 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권고는 하청계약 체결 관련 12건, 추가·변경계약에 관해 6건, 하청대금 지불에 관해 6건 등 총 18건 이뤄졌다.

 

지도는 하청대금 견적·결정에 대해 27건, 하청계약 체결에 관해 16건 등 총 47건이 내려졌다.

 

올해 활동방침에 대해서도 같이 공표됐는데,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현재, 복구·부흥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다.

 

국토교통성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원청·하청간 거래 적정화, 현장 기술자 적정 배치 등 법령 준수를 위한 대책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령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기동적이고 효과적인 입회검사 및 지도감찰에 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인 후생노동성, 경찰청, 피해 3개 현과 연계를 도모하는 가운데 복구·부흥 공사에 관한 적정한 계약 거래 확보, 건설시공 현장의 적절한 시공 및 안전위생 확보, 불량·부적격업자, 위장청부 및 폭력단 배체 등을 철저화해나갈 예정이다.

 

<자료=일본 국토교통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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