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가습기살균제로 사고가 터진 이후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많은 이들의 폐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아내와 아이를 함께 잃은 아버지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없는 시간을 쪼개 1인 시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애초에 흡입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준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의 관리가 미흡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하다.

실제로 구미 불산 사고가 터졌을 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정부가 맡았다. 사고를 일으킨 업체가 중소업체여서 사고와 함께 파산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은 이들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개별 업체를 상대로 기약 없는 법정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치료비 그리고 생활고로 이중고를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특별지원금을 추경예산을 통해 마련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결국 전액 삭감됐다. ‘근거 법이 없고 정부 내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는 소관부처 하나 정하지 못하고 도대체 뭘 했는가? 근거법이 없어서 국회가 나서 마련한 특별지원금을 조성하는 동안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 하나 변변하게 만들지 못한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복지’가 화두가 되고 환경부조차 ‘환경복지’를 부르짖는 시대에 정작 유해성화학물질의 잘못된 사용 때문에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나 인색한지 모르겠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이는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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