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5월16일부터 6월28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울산시 104개소, 중구 432개, 남구 728개, 동구 368개, 북구 113개, 울주군 403개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148개소로 도로시설 분야, 건축·토목 분야, 전기·가스 분야, 기계·소방 분야 등 현장위주의 점검으로 실시된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교량 등 도로시설 분야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등이며, 건축·토목 분야는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석축·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 유무 △옥상의 배수시설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이다.
전기·가스 분야는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등이며, 기계·소방 분야는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시설 작동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조치 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재난발생 방지를 위한 사용제한 및 금지 등 응급 안전 조치할 계획이다.
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취약시설 지역은 응급 안전조치와 함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 발생 요인을 원천 봉쇄하는 등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울산시 누리집, 전광판, 언론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물은 울산시 민방위재난관리과 또는 재난종합상황실(☏229-3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재난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의 정기점검으로 재해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재해 없는 울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usobm@hkbs.co.kr
오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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