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 오부묵 기자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5월16일부터 6월28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울산시 104개소, 중구 432개, 남구 728개, 동구 368개, 북구 113개, 울주군 403개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148개소로 도로시설 분야, 건축·토목 분야, 전기·가스 분야, 기계·소방 분야 등 현장위주의 점검으로 실시된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교량 등 도로시설 분야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등이며, 건축·토목 분야는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석축·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 유무 △옥상의 배수시설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이다.

전기·가스 분야는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등이며, 기계·소방 분야는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시설 작동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조치 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재난발생 방지를 위한 사용제한 및 금지 등 응급 안전 조치할 계획이다.

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취약시설 지역은 응급 안전조치와 함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 발생 요인을 원천 봉쇄하는 등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울산시 누리집, 전광판, 언론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물은 울산시 민방위재난관리과 또는 재난종합상황실(☏229-3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재난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의 정기점검으로 재해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재해 없는 울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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