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sam_0018
▲공주경찰서가 이륜차의 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공주= 환경일보】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 공주경찰서(서장 김관태)는 여름철 늘어나고 있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의 보도침범 행위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를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이륜차가 보도침범과 횡단보도를 주행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중앙선 침범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30점 등이 부과된다.

 

경찰에서는 단속 전에 배달음식점 업소를 방문,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 관련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교통관리계 박종철 경사는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함으로써 보행자가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ckim1158@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