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환경일보】조원모 기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는 지난 18일 위브더스테이트 건너편(중1동 1131-5)에서 수개월째 불법 운영 중이던 대형포장마차를 행정대집행해 수거 조치했다.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은 행위의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을 방치할 때 공익을 심하게 해할 것으로 인정되지만 그 이행을 행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부천시 원미구는 사전 자진정비 계고조치와 3차례에 걸쳐 포장마차를 수거하고 2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단속과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 행위는 지속됐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지난 18일 저녁 8시부터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협조 하에 부천시 원미구 담당 과장과 직원, 가로정비 기간제근로자, 노점상 정비용역원 등 25명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 영업 중이던 포장마차를 수거해 정비했다.이날 행정대집행은 시민, 직원, 노점상 단속원 그리고 불법 노점상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리적 큰 충돌 없이 완료했다.

 

부천시 원미구 도시관리과 류성열 과장은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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