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환경일보】조원모 기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어 애태우는 시민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를 시행 중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조상 땅 찾기’는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활용해 이름만으로 전국의 토지의 소유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기능이 향상됐다.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부천시 원미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김경남 팀장은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526명으로 지난해 대비 3.5배 증가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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