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부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사, 제주가스판매업 협동조합 제주시지회와 합동으로 시설물의 안전여부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총 175개소로서 교량 60개소, 대형 토목공사장 2개소, 대형 건축공사장 33개소, 중단된 건축공사장 13개소, 공공청사 43개소, 기타 건축물 24개소 등이다.

 

점검사항은 지하 굴착 또는 대규모 절·성토 수반 건설 공사장 붕괴 위험여부,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유무. 공사장 내 각종 안전 조치 여부, 전기·가스·소방 시설물의 유지관리실태 등에 대해 중점 점검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연중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국제 안전도시에 걸맞은 안전사고 제로화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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