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서울시는 단체 관광상품을 대상으로 숙박, 식사, 문화체험, 유자격 가이드 등의 우수상품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우수관광상품 인증제’를 정착시켜 저가·저품질 관광상품의 품질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가 관광상품은 국외여행사로부터 국내 여행비용을 거의 받지 않고 강제쇼핑을 통한 쇼핑업체로부터 받는 커미션 등으로 관광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로서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의 과당경쟁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가·저품질 관광상품은 서울방문 관광객의 만족도 저하는 물론 향후 서울 재방문율 저하와 국가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우수관광상품 인증제’를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한 구비해야 할 상품조건들을 제시함으로써 여행사의 상품개발 체질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신청대상은 ▷1급 관광호텔 숙박 ▷1일 2만원 이상의 식사 ▷3만원 이상의 문화체험 기회제공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의 안내 ▷서울 2일 이상 전일관광 포함 등의 요건을 갖춘 관광상품이며 이상의 기준에 부합되는 상품에 대해 ‘독창성, 가격합리성, 시장성, 소비자보호’ 등 4개 항목을 전문가들이 평가해 최종 선정된다.

 

 신청은 인증(신청)요건을 갖춰 시 업무대행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주)에 수시 접수가능하며 심사는 격월로 진행되는데 지금은 7월 심사 대상을 접수하고 있다. 인증은 ‘우수관광상품’과 ‘특별관광상품’ 2가지로 이뤄지며 사업비소진시까지(2013.12 예상)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된 우수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증마크’를 부여해 소비자의 여행상품 선택시 신뢰도를 높이고 항공사·공연장 등 관광 유관업계의 ‘할인특전’도 제공해 여행상품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도 높이도록 할 계획이며 인증상품에 대한 ‘해외광고’ 지원, 문화체험비 지원, 해외여행사 방문 공동 판촉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증된 우수관광상품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인증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상품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해외에 홍보함으로써 해외소비자들이 만족도 높은 여행상품을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로 시는 5월에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첫 심사를 진행해 ‘가장 질적인 것으로 차이 Needs를 잡아라’ 등 우수관광상품 4개를 선정하였고, 인증은 받지 못했으나 신청기준을 충족한 예비우수상품은 25개도 선정해 상품개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신청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관광정책과(2133-2820)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협 서울시 관광정책관은 “인증제의 정책목적 달성과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여행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함께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시는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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