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우리동네를 비롯해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4건당 1시간, 하루 최대 4시간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이 가능하다.

 

 예컨대 동네 주변의 보도블록이 파손됐거나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 또는 도로 위 구멍이 뚫린 포트홀 등 생활 곳곳의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불편사항을 바로잡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학교나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획득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신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의 교통이나 환경에 관심과 애착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11일(목)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시설물,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기존 120전화 불편신고와는 다르게 신고위치를 지도위에 표시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해 모바일로 신고를 할 수 있어 현재 일평균 140건, 총1만4509건(2013년 6월 기준)이 신고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으로 시간이 인정되는 신고내용은 서울시에서 처리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신고했을 경우에는 1건으로 인정된다. 또한 신고 내용 또는 위치가 불분명해 처리가 불가능한 불편신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봉사활동 시간 인정 신청은 ‘서울지도 홈페이지(http://gis.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단, 신고건수 확인 및 본인 확인을 위해서 안행부에서 운영하는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회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때 ‘1365자원봉사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회원등록 정보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신고시 입력되는 신고자명,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우선, ‘서울지도 홈페이지’ 내 ‘자원봉사활동 인정신청’ 웹페이지에서 본인의 신고실적을 조회한 뒤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신청할 신고실적을 선택해 놓으면 된다.

 

 이후 서울시 담당자가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실적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본인의 모든 자원봉사활동 시간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접속해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디자인 및 메뉴구성도 개선했다.

 

 우선 2단계 구성으로 되어 있던 신고단계를 첫화면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기존에 1장만 가능했던 사진첨부를 최대 5장까지 동시 첨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촬영시간 또한 추가로 표시될 수 있도록 기능을 더했다. 아울러 처음 사용하는 시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앱 화면의 전체적인 구성 또한 변화를 줬다. 화면 왼쪽에 메뉴바를 재구성해 어느 단계에서든지 원하는 메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조봉연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정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불편신고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이 학교주변의 각종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학교주변도 정화하고 자원봉사활동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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