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소방서(서장 김시균)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된 후로 속초·고성·양양지역 대상 615개소 중 171개소만 가입이 돼 가입률이 28%로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는 유예기간이 8월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전직원을 동원해 의무가입을 독려하고 계속적인 홍보를 시행할 방침이다.

 

유예기간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업소의 영업주는 30만원부터 최대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것을 주의해야한다.

 

김시균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이번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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