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대기업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꼼수를 동원해 비판을 받고 있다. 영세업체에 판매를 위탁해 계약관계를 맺고서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위탁판매업체에 미루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믿고서 ‘설마 대기업이 사기 치겠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물건을 구입했다가 애꿎은 피해만 입고 있다.

피해사례를 보면 ‘1년 만에 키가 5㎝가 자란다’는 말에 혹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가 전혀 자라지 않은 고등학생이 환불을 요청했지만 제조사는 위탁판매업체에 책임을 전가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 위탁판매업체에 공급했을 뿐이며 허위광고를 한 것은 판매업체 책임이니 거기 가서 따져라’ 이런 식이다.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니다. 전문가가 ‘비타민이 어디에 좋더라’는 식으로 말 할 수는 있어도 ‘OO제품에 비타민이 들어 있어 먹으면 눈이 좋아질 것’이라는 식으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 개인마다 눈이 나빠지는 원인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세판매업체들은 대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내세워 ‘대기업 OO사 제품이니 믿고 써봐라’라는 식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다.

대기업 역시 이런 식으로 허위광고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경고를 했다’, ‘계약을 파기했으나 이전에 공급된 물품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의 뻔한 변명만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대기업이 이러한 뻔뻔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사와 판매사의 계약관계’라며 대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갑의 횡포’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가끔은 판매자인 ‘을’이 소비자인 ‘갑’에게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 손님은 ‘왕’이 아니라 ‘봉’이라고 믿으면서.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