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TMS는 신뢰가 생명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필요

lee jong-yeon
지난 2일 울산지역 폐기물처리업체의 굴뚝 TMS(Tele Monitoring System, 굴뚝자동측정기기) 조작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굴뚝 TMS 조작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비양심적 범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행정처분을 떠나 조작이란 것 자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으로서 보편적 인류가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윤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굴뚝 TMS는 1986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울산·온산공단을 지정하고 31개 대형 사업장에 설치되기 시작해, 2013년 7월말 현재 전국 566개 사업장, 1465개 굴뚝에 부착돼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7개 오염물질을 24시간 연속측정하고 있다. 굴뚝 TMS에서 측정된 자료는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CleanSYS(굴뚝원격감시시스템 브랜드) 관제센터 및 사업장 자체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 등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CleanSYS 관제센터에 수집된 데이터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판단 및 배출부과금 산정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어, CleanSYS는 환경기술(E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세계최고의 대기환경관리시스템으로 명실상부하게 확고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에서 조차 이러한 시스템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러나 “옥의 티”처럼 발생하는 굴뚝 TMS 조작 사건을 보면 환경인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러한 조작사건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도에는 충주소각장에 근무했던 직원이 TMS 조작에 대한 양심선언을 계기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사실이 밝혀지고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조작에 대한 적발 시 1차로 경고 처분하도록 돼 있던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1차만 위반하더라도 조업정지 10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2013.2.2 개정)했다. 아울러 측정기기의 조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사업장에 측정기기를 직접 부착·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령의 근거도 마련(2013.5.24 시행)했다.

 

더불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측정기기 조작을 사전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쓴 운영관리 실태가 우수한 사업장과 열악한 사업장을 구분해 하위 등급사업장에 대해는 지속적으로 밀착관리를 하고 있으며 우수 사업장에 대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상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발생한 울산지역 폐기물처리업체의 굴뚝 TMS 조작 사건은 측정기기를 고의로 조작한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서 굴뚝 TMS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신뢰를 떨어 드렸다.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회장 및 공무이사 등 2명이 구속 기소됐고 환경기술인 등 직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됨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번 조작사건은 울산시청과 울산지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의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한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력과 행정기관의 전문성이 결합됐다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할 수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조작사건 보도 이후 한국환경공단 CEO(이시진 이사장)는 “CleanSYS를 운영하는 전문기관답게 환경공단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TMS 조작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시행하라”고 관련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다행히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그간의 조작사건 유형분석을 통해 측정기기에 대한 설정 값을 임의 조작하거나, 전류변환기를 설치해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측정기기와 자료수집기인 D/L(데이터 로거)간의 통신방식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이터 송수신 통신규약을 새로 마련해 오는 10월17일부터 먼지, 유량, 산소측정기부터 우선 적용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에도 조작사건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사업장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일시적인 조업정지가 아닌 굴뚝 TMS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작업체에 대해는 폐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시스템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조작사건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어디에선가 위험을 무릅쓰고 굴뚝에 올라가 오염물질의 파수꾼이 되고 있다.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하늘이 보다 깨끗해지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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