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최병관 기자 = 대전시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현장감사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7월3일까지 관내 84개소의 주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모두 104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해 33억1100만 원의 공사비를 절감했다.

또한 시는 부실시공된 5건에 대해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공사비를 낭비한 공사현장 감독자에게는 주의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감사 효과의 실효성이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감사결과 공사비 절감과 시설물 효용성 증대 사항으로는 신탄진선(국도 17호선) 도로 확장 공사의 경우 협소한 보도에 무리하게 계획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을 변경토록 했으며,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시 기능이 중복된 시공은 제거했다.

또한 보문산 임도개설공사의 임도노선을 친환경적으로 변경해 사업비를 대폭 절감함과 동시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도로, 주차장)설치공사의 매각이 부진한 잔여지에 대하여는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아울러 보도구간 내 설치한 점자블럭의 재질과 시공 상태가 불량해 장애인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설계와 다르게 부실 시공된 자전거도로 경계석과 호우 시 유수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하천 내 전석쌓기 구간 등을 재시공토록 조치해 시민안전을 도모했다.

대전시는 이밖에도 불필요한 가로수 수목보호덮개 시공이나 공사 중 과도한 가설방음벽 설치, 습지구간 내 데크로드 수량 등에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해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사 감독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대전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올해부터 현장감사 대상 사업을 10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 공사 중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시정이 가능함으로서 현장감사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철저한 확인은 물론이거니와 부실시공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현장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시민불편과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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