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정보 공유 및 친환경 농경지 관리 법제화 필요

농촌진흥청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추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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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토지위에서 농작물과 가축이 자라면서 토지를 매개로 미생물의 활동과 물과 공기의 이동과 더불어 영양분, 중금속, 온실가스, 생태호르몬 등이 농산물의 생산과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산업 활동에 따라 대기, 토양, 물과 같은 환경자원은 변화하며, 이를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농지법, 비료관리법,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친환경농어업육성법,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시행되고 있고, 우수농산물 인증과 관련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있다.

 

농산물의 우수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의 보전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작물 재배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농작물 생육의 터전인 흙은 바위가 물, 바람, 온도에 의해 부서져 가루가 된 것에 동식물에서 유래한 유기물이 합쳐진 것으로써, 흙 1cm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대략 200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인간이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농자재를 투입하면서 농작물의 생산성과 안전성이 적합하도록 흙을 개량해 농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식량생산성도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4년 농경지 토양조사와 비옥도조사사업이 UN원조사업으로 시작해, 전국토 토양조사사업을 완성했으며, 1996년 맞이한 IMF위기 속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마침내 세계 최초로 1:5000축적의 전국 토양전자지도를 구축했고, 마침내 흙토람(soil.rda.go.kr)웹서비스를 통해 자기 농토에 필요한 만큼의 비료사용량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즉 농경지에 대한 양분정보만 파악되면 과학적인 양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구축돼 있는 것이다.

 

흔히 무기비료와 유기비료, 농약과 천적과 같이 농자재의 종류에 의거해 친환경농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농자재 생산과 활용에 대한 전 과정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사용방법의 적절성, 농작업에 있어서 범용성과 경제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업의 궁극적인 임무인 식량생산성도 잘 살펴봐야한다.

 

즉 농경지에 투입되는 질소비료로서 가축분퇴비나 유박, 요소비료는 식물계(植物界)에서는 영양분으로서 농산물의 생산과 체내 질산성 질소함량에 영향을 주고, 대기계(大氣界)에서는 아산화질소라는 온실가스의 발생, 수계(水界)에서는 물의 부영양화 야기 등 그 역할이 다양하다.

 

따라서 농작물 생산에 투입된 비료와 농약이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식량생산과 다원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과학적인 농사기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과학적인 농사기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친환경 농경지 관리 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토양비옥도 관리기준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에서 객토(客土), 성토(盛土), 절토(切土) 기준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준이 법으로 명문화되면, 정책도 분명한 목표를 갖게 돼 우리 농경지는 보다 청정해지고 비옥해지게 될 것이다.

 

둘째는 농촌진흥청의 친환경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례로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양검정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2012년 농촌진흥청은 약 599천점의 농경지 토양을 검정했으며, 이중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인증제, 우수농산물인증제용으로 약 246천점이 분석됐다.

 

토양검정결과를 바탕으로 유기물 함량이 낮은 지역에서는 녹비작물 보급과 가축분 퇴비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산성토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석회질비료와 규산질 비료의 보급 확대, 유해물질이 많은 지역에서는 오염토양 복원사업 등 들녘별 맞춤형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농업이 살리는 길이다.

 

셋째는 토양과 농자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유관기관은 물론 농업인이 공유하는 것이다. 정부3.0사업과 관련해 농촌진흥청이 구축한 흙토람 웹시스템과 농식품부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직불제, 인증제관련 웹시스템이 연계된다면 농업인들은 증명서 발급과 전달업무에 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정책부서는 해당지역 농경지에 대한 적절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업인은 농작물과 농업환경 그리고 농자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겠지만, 그 근본은 땅심을 살리는 마음이어야 하고, 관련법을 잘 지키는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관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고 농업환경도 보전해 국민들이 건강해지도록 한층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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