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 기자 =정읍시는 2010년부터 2013년 5월 말까지 18,142건 3,619억원을 발주하였는데 이중 8% 정도에 해당하는 808건 288억원 가량을 전라북도외 업체와 공사, 용역 및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의거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하는 경우이고, 특정인의 기술이나 연구성과물이 필요한 용역의 경우에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하였으며 정읍시나 전라북도내에 생산되지 않는 사업에 필요한 자재나 물품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전라북도 제한범위)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추정가격 7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추정가격 2억 5천만원/ 일반용역 추정가격 1억 5천만원 미만
•물품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도외업체와 계약했던『첨단과학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지원사업』의 경우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입찰대상사업으로 이때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여 도내업체가 49%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용역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전국입찰대상범위의 용역이 대부분이고,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및 특정인의 기술․교육․행사 등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이며 관급자재의 경우 조달사업법령에 의거 우수조달물품이나 성능인증제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이나 특허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도외업체와 계약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이나 본점이 따로 있는 경우 납품자는 관내업체일지라도 타지역소재의 조합이나 본점과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자료상으로 도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외 예산한도내에서 사업을 발주하고자 가격경쟁면에서 단가가 맞지 않거나 도내에서 대체할 생산자재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도외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현재 정읍시의 경우 모든 법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사업발주시 기본적으로 정읍시 소재 업체 생산물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정읍시 소재 생산제품이 없을 경우 전라북도 생산자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생산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만 대체품적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타지역업체의 자재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전라북도 감사내용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지역업체들과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차원에서 모든 지자체 종합감사시 공통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으로 공사․물품․용역․관급자재 계약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읍시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 도내업체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공사발주시 정읍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건설자재 및 인부와 장비사용시 정읍시에서 구매하고 구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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